손해보험업계,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 강화

입력 2013-09-23 10:56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설계사민원 감축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계약서' 안내 자료를 제작해 24일부터 각 손해보험사와 보험 설계사에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할 때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 때 알아야 할 사항이 알기 쉽게 기재돼 있다.



그간 위탁계약체결 서류가 복잡하게 구성된 탓에 설계사가 위탁계약서 상의 효력과 세부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질서 준수사항과 의무조항을위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손보협회는 안내 자료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게시하고, 보험사들도 위탁계약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설명 강화방안을마련해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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