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능해진다

입력 2013-09-22 12:01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으나 은행,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부정한 이미지와 영업 방식을 고려해 엄격한 승인 기준을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자기자본 500억~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도 보유해야한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막기로 했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필요하면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견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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