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등 펀드 교차판매 추진…2016년 시행 계획

입력 2013-09-20 19:21
4개국 재무장관 의향서 서명…2015년부터 시범운영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국가 간 펀드 교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사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펀드에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도 이들 국가에서 판매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타르만 샨무가라트만 싱가포르 재무장관, 조나단 콜맨 뉴질랜드 재무차관은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 도입 논의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다.



펀드 상호인증제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참여국이 정한 공동규범을따른 펀드는 국경을 넘어 판매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됐다.



이번 의향서 서명으로 교차 판매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4개국은 내년까지 대상펀드와 등록절차, 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최종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입장에서는 펀드 상호인증제 도입이 국제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펀드와의 경쟁력에서 밀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양날의 칼'이다. 이에 따라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 여부를 결정할예정이다. 국내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의향서에는 펀드 상호인증제의 도입 취지와 목표, 기본원칙과 향후 일정 등의내용이 담겼다. 교차 판매와 관련된 조세협약 등 정책결정이 시장에 줄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정부는 참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펀드 관련 전산 인프라구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펀드 상호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잠재적 판매시장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도 펀드 투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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