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보호종인 국내산 인삼종자를 중국에 무단으로 부정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고모(57)씨를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일 국내 인삼종자 4.9t(1억5천만원 상당)을 농업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부정수출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13일 7.2t(2억1천만원 상당)의 인삼종자를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중국 세관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중국인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2.1t의 인삼종자를 실제가격인 3억6천만원이 아닌 8천3백만원으로 송품장을작성해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호종인 국내산 인삼종자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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