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윤대 KB금융 前회장 징계 연기(종합2보)

입력 2013-09-12 17:43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



금융감독원이 어윤대 전(前)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105560]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쟁점사항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KB금융 내 권력 다툼으로 미국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SS의보고서 왜곡과 관련 사안이었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무산이 이들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며,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동창 전 부사장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싱가포르에서 ISS 관계자와 접촉해 KB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과 검찰 등이조사에 나서게 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박 전 사장의 경우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중징계가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될 어 전 회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엇갈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어 전 회장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전 회장 측의 주장과 검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다르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어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론낼 경우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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