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설립된다(종합)

입력 2013-09-11 14:37
<<서민금융 지원 대책 추가>>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지원 조건 통일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한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만들 방침이다.



이 기구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특수법인 성격으로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 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 금융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이 기구의 책임자는 관계부처 차관급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비영리 법인이라 대부업체 등 금융사에 협약 가입을 강제할수 없어 채무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해 법정 기구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감면율도 채무자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 및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서민금융 총괄기구가만들어질 것 같다"면서 "캠코처럼 공사로 할지 아니면 기금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않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상품은 단순화하기로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는 현재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했다.



햇살론 보증 비율도 기존 9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건전성 관리를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증 취급이 급격히 늘어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임의출연금 부과도 시도된다.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 예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 지급'할 수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범부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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