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벼랑끝에 서 있다'>

입력 2013-09-10 06:02
저축銀 249개→91개…복합적인 정책 실패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침체에 빠진 저축은행의 회생과 발전방향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논의가 한창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하는 저축은행의 개선 방안을 오는 17일 저축은행중앙회창립 40주년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983년에 249개였던 저축은행은 현재 91개까지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벼랑 끝에있다는 인식은 업계 안팎에서 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업계의 영업 환경 변화와 구조적 특성, 미흡한 대응과 감독체계,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다.



◇영업 환경 변화와 구조적 특성 상호저축은행(설립 당시 상호신용금고)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의 제정을계기로 처음 설립됐다.



정부는 사금융에 투입된 민간저축을 양성화해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이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문에 공급해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



상호신용금고 설립 당시에는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이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었고개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대부분 사금융이 충족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산업이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를 겪으며 대형 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자 저축은행은 점차 영업 경쟁력을 잃어갔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저축은행이 보유했던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목표로 삼으며 저축은행의 고객 기반을 크게 잠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저축은행은 저신용-고위험 계층을 주고객층으로 상대하며 줄곧 높은 신용위험 문제에 노출돼왔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카드 대란, 세계 금융위기처럼 큰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고객들의 신용위험이 급상승하곤 했다. 저축은행은 연체고객의 비중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가장 높고, 개인신용대출의 평균 대출금액은 적지않아 전반적인 위험관리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저축은행은 불안정한 자금조달 구조와 대부업 활성화 등에 따른 새로운 수익원창출의 필요성 때문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같은 고수익-고위험 자산 운용에 집중하게 된다.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당국의 정책 실패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변했지만 금융당국의 대응과 감독 체계는 미흡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잉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0년 이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소액대출 확대 유도,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시장자율적 인수합병 촉진 정책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은 저축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저축은행 산업의 대형화와 계열화를 촉진하고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편중위험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유사한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제한이 없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평균 73%에 달한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크게 표면화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의 수사결과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법행위가 고질적인 문제임이 드러난 바 있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됐지만 이를 제어할 감독 기능은 없었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와 건전성에 대한 감독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상시감시와 현장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키웠다.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이 모두 불법대출에 연루돼 있었으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한 현장검사 인력은 2005년 이후 세계적인 규제완화 분위기로 되레 크게 축소됐다. 현장검사 축소와 함께 저축은행 감독 담당부서 내 피감기관과의 유착관계 발생도 부실검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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