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점검

입력 2013-09-03 12:01
금융감독원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와 함께 오는 9일부터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대부업체에대해 대출 사기, 최고 상한 금리 위반, 과잉 대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되면 담당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을 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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