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前대법관 "국세청 신뢰 있어야 조세정의 가능"

입력 2013-08-27 09:23
국세청은 27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강사로 초청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 2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안 전 대법관은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자 상'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세입 예산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변화 수준에 부합하는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고위 공직자의 자기 성찰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에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김영란법' 추진과 관련해 법안 제정시 달라지는 내용과 고위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이후 도입한 검사 출신 외부 인사의 감사관 임용, 세무조사 감사 태스크포스 신설,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소지차단, 금품수수 전력자 세무조사 분야 영구 퇴출제 시행 등 비리 근절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고위 간부들이 모범을 보여 소속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마련된 비리근절대책도 엄격하게 적용해 비리 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