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발표 내용 추가.>>국세행정위-조세硏, 국세행정포럼서 주장
역외 은닉소득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주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런 내용을 담은 '역외 은닉소득의양성화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해외에 은닉된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해 과태료나 가산세 감면, 형사고발 제외 등의 혜택과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고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적발·재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출구전략 차원에서 양성화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나 외환 당국, 국회 등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또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노력 외에 납세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탈세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스 갭' 측정을 토대로 국세행정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탈세 취약분야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로, 국세청은 8월 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측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현재까지는 사용 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분야에만 탈세규모 분석이 집중돼 전체적인 탈세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고유한 조세제도, 경제환경, 납세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택스 갭 측정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통계·경제전문가·조사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부서에서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인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세명대 행정학과 고숙희 교수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세목·기능별 조직을 장기적으로 납세자 유형별 조직과 산업·업종별 전담조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세청 본부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도권에 존치시키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교수는 또 세무직렬 이원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생애주기별 보직관리도입 등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어려운 세입여건하에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세정 상황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국세청이 후원했으며 국회, 정부,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조세행정의실태와 문제점 등을 폭넓게 토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택스 갭 연구로 탈세규모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과세 대상이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 기능을 납세자 유형별로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과세당국의 정보 공유와 탈세 은닉 기법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택스 갭 연구가 확장하고 심화하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 간의 누진성과 형평성의 문제까지 분석할 수있는 한국적 모델이 도입된다면 복지재원 마련에 획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도에 대해 공감하지만,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 제도가 정착되고 판단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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