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당모집과 불완전판매를 줄이고자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과 중·소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서로 다른 법인대리점이 같은 상호를 쓰면서 대리점주들이별도의 경영권을 갖는 네트워크 형태다.
금감원은 지사형 대리점이 수수료를 높이고자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많고 불완전판매·위법행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법인대리점 보험설계사 15만명의 이동과정을 분기별로 추적해 지사형 대리점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대량 이동하는 설계사 집단의 보험계약을 토대로 부실계약 여부를 파악하고,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와 소속 대리점은 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소형 법인대리점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형 대리점의 경우 준법감시조직을 갖춘 대형 대리점보다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보고 대리점과 지점별 보험계약 실적을 바탕으로 부당모집이 의심되는 대리점을 골라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등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고자 보험회사의프로모션별 시상내역과 모집계약도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6월말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4천577곳으로 지난해 3월 말(4천387곳)보다190곳 늘었고 소속 설계사도 같은 기간 13만8천168명에서 15만3천19명으로 1만4천851명 늘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