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보조금정책 불공정성 검토 착수

입력 2013-08-18 06:08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에 또다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칙적인 기기 보조금 지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데다 대리점들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실적 달성 압박에 시달린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금품으로,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기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당 27만원의 상한이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이번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관련 연구용역은 연간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착수할 것임을 예고하는 성격이 짙다.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003920] 사태로 본사-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로부터 판매목표 달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이들 신고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목표 강제행위와 관련한 대리점, 판매점의 신고가 급증했다"며 "신고내용 검토결과 통신사의 목표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장려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매장려금이 표면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보니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위법성을가려 제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시장분석 보고서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실질 효과를 파헤쳐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정상 유통이윤을 대체하며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윤구조와 판매장려금의 구조, 특성, 지급시기가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련된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공정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출시가격을 부풀린 뒤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동통신 3사와기기제조 3사에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에도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030200]에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강력한감독 및 제도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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