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상호금융 대출금리 내린다

입력 2013-08-18 06:01
대출금리 등급별 비교 공시 강화제2금융권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카드,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연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모범 규준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제시해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가계 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는 등 빚더미에 오른 서민이급증한데다 최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가계발 금융 대란까지 우려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대부업이 공격적 영업을 선언하면서 최저 금리를 연 10% 중반대까지 내리면서 저신용자 고객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대부업은제도 금융권이 아니므로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르고 있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대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며 신협은 가중평균금리가 연 7~10%수준이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부 금리를 내렸으나 금융감독 당국은투명성이 부족하며 금리 산정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이 나올 때마다일회성 소폭 인하에 그치는데, 금리 원가를 따지면 연 10% 중후반대의 이자율로도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업에 육박하는 캐피탈사의 대출 금리 또한 조정이 이뤄진다. 신협 등은 모범 규준을 통해 단위조합의 인위적인 대출 가산금리 변경을 막아 고금리 횡포를 차단할 방침이다.



최대 10%대에 달하는 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도 조정 대상이다. 고객들이 보험료로 낸 돈을 꺼내 쓰는 게 약관대출인데 과도한 이자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제1금융권과 금리차가 너무 커서 시중은행에서 돈을못 빌리면 고금리 부담이 커진다"면서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준수하다 보면 자연스레 금리가 떨어져 금리 단층화(급격 상승)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과 함께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도 연내 이뤄진다.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마음대로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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