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공약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2014∼2017년 기간 약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어 당초 계획했던 이행 재원은 차질없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원안에 따른 비과세·정비 세수효과는약 12조원이었다"며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15∼2017년 기간 연간 약 4천400억원의 세수감소로 3년간 총1조3천200억원이 덜 걷히지만 원래 계획했던 세수목표 약 11조원은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5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국세 세입 확충으로 4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8조원 가운데 18조원은 비과세·감면 정비로, 27조2천억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조9천억원은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소득자에 세 부담을 지나치게 부여한다는 비판이 일자 발표 나흘 만인 13일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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