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구제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를 위해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조5천억원에달했다. 지난해 전체는 9조4천억원이었다.
신용회원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은 118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121건에 그치는 등 성과가 부진한 대책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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