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체계 등 민원으로 금융관행 다수 개선"

입력 2013-08-13 06:00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통합콜센터 민원상담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8가지 제도(관행)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 화재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借主)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연체 가산금리를 계산할 때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연체율이 아니라 연체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아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심사 시 휴업급여의 통상적 급여 인정 등 잘 지켜지지않는 제도 9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고객은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