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상속인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3-08-12 12:00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에 이어 대부업도 내달부터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중대형 대부업체 79개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또는 시중은행, 삼성생명[032830], 동양증권[003470], 우체국등에 대출정보 제공을 요청해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원금 기준 대출 잔액이 제공된다.



현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채무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해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여서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한 경우 채무 상환액이누적돼 상속인의 피해와 불만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인의 대부업체 거래 사실 및 채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 대물림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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