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자어음 발행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자어음이란 종이형태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어음을말한다. 현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기업은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년 상반기 중 전자어음 사용현황'을 보면 올해 1~6월간 전자어음 발행액은 총 104조4천6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반기 50조6천36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작년 하반기(81조6천82억원)보다도 22조8천563억원(28.0%) 확대됐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 팀장은 "작년 10월 한은의 신용대출(총액한도대출) 담보용 어음을 실물어음에서 전자어음으로 바꾸며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 중 전자어음 발행액의 비율은 11.4%로 작년 같은 기간의 4.8%보다 대폭 많아졌다.
김 팀장은 "내년부터는 자산 10억원이상의 회사도 의무적으로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해 전자어음 사용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건수는 상반기 72만8천6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만2천688건(3.0%)줄었다. 어음할인 역시 같은 기간 18만244건에서 15만7천133건으로 줄고 금액도 10조6천987억원에서 8조9천713억원으로 축소했다.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6월 말 현재 35만1천477명으로 작년 말(33만1천477명)보다 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과거보다 기업간 거래나 일반 상거래에 어음사용이 크게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사용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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