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과 맺은 감정평가업무협약서에 일부 불공정 약관 내용을 둔 8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12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수협, 하나, 씨티, 수출입은행 등 8곳의 감정평가 업무 관련 약관에서 불공정한내용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은행에 시정권고를 내리기 전 약관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우선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대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맞춰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해당 은행이 감정평가서를 받더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은행이 정식 감정평가 전 미리 가치를 잠정 추산하는 탁상감정을 무보수로요구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2곳 중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HSBC,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한불공정 약관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방 은행도 무보수 감정평가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할 것으로 보고이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