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안했다

입력 2013-07-31 10:18
작년 4월 보험료 납부 중단…의무가입 위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공사현장 붕괴사고가 건설공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대한 손해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며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 제3자배상 1인당 최고 5억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



최초 3년간 한화손보(간사)가 60%, 동부화재[005830](비간사)가 40%를 인수하는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으로, 2008년 10월 말부터는 한화손보가 100% 계약을 인수했다. 계약을 인수한 한화손보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003690]에 계약의 80%를 출재했다.



금광기업은 한화손보에 매년 8천만 원씩 7년여간 총 5억6천500만원의 보험료를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에 3년간 낸 보험료는 2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금광기업은 지난해 3월 31일 공사를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현재는 '무보험'상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작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10여 차례 이상 기간연장에 대한안내를 했지만 시공사 측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광기업은 최근 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 롯데손해보험[000400]에 건설공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공사 도급액이 660억9천300만원, 총 사업비가 약 1천48억원에 이른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와같이 국가가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공사가 공사를 연장하면서 의무가입 사항인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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