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 과세형평성·경기활성화에 '초점'>

입력 2013-07-31 06:01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은 확대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난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과세형평성이라는 가치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



중·고소득 연봉자 등 부자에게 더 많이 걷어 서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 차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현하려는 의지도 곳곳에서 읽힌다.



◇ 부자에게 걷어 서민에게 돌려주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감면 개편 계획을 보면 과세 형평성에 상당한 가치를 뒀다.



우선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상인 중·고소득자에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여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되는 부동산투자펀드나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과세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현재로선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합계 4천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중복 지원 성격이 강한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축소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과표를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의 가정은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와 담배소비세율을 올리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역시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악영향을 반영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숨은 세원 찾기' 가속도 당국과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시행 쪽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모습이다.



종교인도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사회 전반에 공감대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세계적으로도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않는 나라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 그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세수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종교인 과세의 경우 최종 결정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파생상품을 사고 팔 때에는 거래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코스피(KOSPI) 200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세금 감면은 대폭 손질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장 폐지하지 않지만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향후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1천5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도 조정한다. 음식점의 채소, 쌀, 고기등 식재료 구입액의 1.96~7.41%를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 감면액이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상당수가 식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공제율을 낮출 방침이다.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취득가액의 5.7~8.3%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로 연간 7천375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고차 거래상이나 폐자원 수집·판매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을 해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 경기·일자리 세제 지원도 '풍성'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의 130% 이상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은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5천만원 이하 투자분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와 기업 세무조사가 대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부 수용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은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 경기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내용이 담긴3대 기조, 5대 정책방향을 만들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제혜택은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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