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이 작년보다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62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 1일 기준으로 13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 간 1조810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무보증 총액 1조6천329억원보다 33.8% 감소한 수치다.
전체 채무보증 총액 가운데 일정 기간만 해소 시기를 유예한 채무보증(제한대상채무보증) 금액은 6개 집단에서 발생한 4천330억원으로, 작년(12개 집단 8천710억원) 보증금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이랜드(1천696억원), 한라(1천336억원), 한솔(472억원), 태영(348억원), 웅진(306억원), 아모레퍼시픽[090430](17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대성 등 8개 대기업집단은 작년에 보유한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산업합리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해외건설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채무보증(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에서 발생한 6천480억원으로, 작년(8개 집단 7천619억원)보다 17.4% 줄었다.
공정거래법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여왔다"며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