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중국산 수공구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규정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위 40개 수공구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체가 21억원 상당의 수공구 360만점에 대한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이들 가운데 2개 업체에 과징금 총 200만원을, 9개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중국산 저가제품이 국산으로 오인되거나 둔갑돼 판매되면서 국내수공구 제조업계가 고사위기에 있다는 업계의 건의로 시행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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