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조선·해운업종 세무조사 축소"

입력 2013-07-25 15:24
상반기 세무조사건수·조사기간연장 모두 감소



국세청이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대기업의 건설·조선·해운업종 위주로 올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2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하반기에 이런 기조를유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 1만8천건 수준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1천6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매출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초 각 세무서로부터 지방청에 400여명을 증원하며 세무조사를 1만9천건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이런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보다 1천건 가까이 줄며 지난해보다도 적어질 전망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인 1천20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100건 정도 줄게 된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연간 조사 법인 비율대비 15.9%였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에대한 조사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애초 계획을 수정해 18%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가 많은 매출 5천억 이상의 대기업은 계열사가 상시로 세무조사를 받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세무 조사비율은 전체 납세자 대비 0.7% 이하(최대 3천700건)로 줄이고, 영세 개인사업자는 0.1% 수준(4천100건)으로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 10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지난 5월 말부터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최대 35%가량 단축했다. 조사기간 연장도 최소한으로 운영해 올해 상반기 조사건수 기간연장 비율(9.2%)이 지난해(10.4%)보다 감소했다.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세액 없이 종결된 '무실적 조사건수'도 예년과비슷한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매출액 대비 목표 할당식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지만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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