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139480]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세계[004170]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허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지원했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모두 정리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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