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은행의 소액주주 35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같은 재판부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축출해 주주권과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무효소송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신청했다"고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이로써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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