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의 주주계좌 무단열람, 기관주의로 일단락(종합)

입력 2013-07-17 17:09
<<종합검사 결과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삼진아웃' 면해…종합검사 결과 65명 문책·과태료 9천만원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292회 조회하는가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앞서 양 회장은 신한은행이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2010년부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 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이다.



그는 라응찬 신한금융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신한사태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지주사 사외이사를 지낸 주요 주주의 계좌를 은행 직원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고자 양 회장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때보고하지 않은 이백순 전 행장은 이번 검사로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은행장은 은행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정 금액(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금융위 보고, 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신한은행이 한 계열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절차를 건너뛴 사실도 적발됐다.



대출약정서를 영업점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여신심사 소홀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점도 지적됐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주의 조치가 확정돼 '삼진아웃'을 면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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