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9% 상한제 유지된다

입력 2013-07-17 16:27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부업법에 금리 상한이 없으면 고금리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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