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매년 실시하는 등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하는 저인망식 검사 대신 금융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늘리거나 검사 기간을 줄여 부담을덜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들여다보는 경영실태평가를 지금처럼 통상 2∼3년인 종합검사 주기에 맞춰 진행하면 금융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하고그 외 금융회사는 리스크와 관리수준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상시감시 결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회사는 수시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건전성이 나쁜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단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보다는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지금껏 이런 행위를 한 개인을제재했지만, 피해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으면 앞으로 금융사에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도록제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검사 직원별로 전담 분야를 정하고 여신, 파생상품,IT보안 등 전문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나 퇴직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건전성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부문에만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감원이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표본검사로 확인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로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검사 후에는 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 간 간담회를 열어 금융사 의견도듣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는 늘리거나 검사기간을 줄여주고 종합검사(150일)와 부문검사(122일) 표준처리기간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