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신촌푸드' 검찰 고발

입력 2013-07-17 12:00
월수익 6천여만원 선전…실제는 2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 평균 250만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신촌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촌설렁탕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촌푸드는 2010년 수원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가맹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월평균 6천63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가맹 계약을체결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당초 설명했던 금액의 3분의 1가량인 2천348만원에 그쳤고, 월평균 순익이 49만원에 불과했다.



이 가맹점은 2년간 운영하면서도 좀처럼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했다.



공정위는 신촌푸드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이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동탄 지역의 점포예정지와 유사한 상권이라고 볼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고에 나온 하루 평균 매출액 250만원은 가맹점 운영 초기에 달성하기 어려운비현실적인 손님 수(매장 넓이 215㎡, 좌석 110개,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촌푸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계약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금을 받은 뒤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신중한 계약을 위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신촌푸드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3년간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과 관련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가맹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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