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주주 계좌 무단열람, 기관주의로 일단락 전망

입력 2013-07-17 06:01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2010년부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 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이다.



그는 라응찬 신한금융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신한사태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지주사 사외이사를 지낸 주요 주주의 계좌를 은행 직원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고자 양 회장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신한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내부 검사 목적, 고객 관리 목적에 따라 양 회장 등의 계좌를 적법하게 열람했다며이런 해석을 일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직원들이 양 회장 등의 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점이 부당하다고지적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검사부 직원들이 내부 검사목적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제재심의위원회는 올해 도입된대심제(對審制)로 심의를 확대했다.



대심제는 조치 대상자, 참고인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재심의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이 끝나면 조치 대상자와 검사부서 직원이 모두 퇴장하고 위원들이 논의를통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6시간에 걸친 대심제 직후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취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은 이날금융위에서 기관주의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한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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