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마일리지보험)의 할인 방법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으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만기 시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반 휴대전화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됐으나, 만기 시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
2011년 12월 도입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천㎞ 이하이면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177만명이 가입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만기 전후, 보험 기간에도 이메일이나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사들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했다.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에도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객이 스마트폰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계산할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내달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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