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부 유예

입력 2013-07-16 08:54
보험업계가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의 폭우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지원 방안을 16일내놓았다.



폭우 피해자에 한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유예된다.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손해보험사들은 여름철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되면 고객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침수 등에 대비해 운전자들이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고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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