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험금 대리청구 쉬워진다

입력 2013-07-15 12:00
보험 계약자가 치매에 걸리면 대리인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가 쉽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명·손해보험사에 340여만건이 가입돼 있다.



기존 치매보험은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약관에 넣어 계약자가 이런 조항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 조항을 본 약관에 넣어 눈에 띄기 쉽도록 했으며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하기로 했다.



보험사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 의무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에 계약했다가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져 보험금 청구를 못 할 수 있어 대리인 청구제도를 명확히 해 자녀나 친지들이 보험금을받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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