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방안 등 세부 사항 추가>>하이일드펀드·회사채 펀드 활성화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회를 위해 6조4천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내용이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신보의 여유 재원 1천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천500억원씩 7천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조4천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해 선정하게된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은 해당 기업이 만기 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모두 인수하게 된다. 산은은 이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에 매각하게 된다. 금투업계는 이를 위해 3천200억원 수준의 회사채 안정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A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이며 이 가운데 취약업종의 회사채가 4조7000억원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요건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시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평가 모범 규준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 직전 신용 등급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 예측 제도 보완을 통해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의 인수리스크를 높이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커버넌트(발행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계약사항)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채권 유통시장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장외 채권매매·중개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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