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부상자 보험가입 조회하세요"

입력 2013-07-08 11:37
생·손보협회, 통합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운영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충돌한 아시아나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 77명은 본인의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손보협회는 가입한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중복가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해주는 '통합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된 모든 보험사의 보험계약뿐 아니라 자신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계약(무료 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보험금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협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대리인(부모, 배우자, 성년인 자녀)이 조회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대상자의 인감날인이 들어간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부재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조회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부모 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결정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선고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협회를 방문해야 한다. 부재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 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내용을 지참해 협회에 방문 조회신청하면 된다.



생·손보협회 가운데 어느 한 곳을 방문하더라도 다른 업권의 보험계약 조회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업권 계약은 3∼7일이 지난 후에야 신청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조회결과를 근거로 해당보험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보험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