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9월부터는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점을 고려해 기본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하지만 현재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가운데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표>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방안┌─────────────┬────────────────────┐│ 구 분 │ 가입경력 인정 대상 ││ ├──────┬─────────────┤│ │ 현행 │ 개선방안 │├─────────────┼──────┼──────┬──────┤│ 누구나 운전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지정 1인* ││ │ │ │ │├─────┬───────┼──────┼──────┼──────┤│ 운전자 │ 기명피보험자 │ 〃 │ 〃 │ - ││ 한정특약 │ 1인 한정 │ │ │ ││ ├───────┼──────┼──────┼──────┤│ │ 부부 한정 │ 〃 │ 〃 │ + 배우자 ││ ├───────┼──────┼──────┼──────┤│ │ 가족 한정 │ 〃 │ 〃 │+ 지정 1인* ││ ├───────┼──────┼──────┼──────┤│ │기명피보험자와│ 〃 │ 〃 │ + 지정 1인 ││ │지정 1인 한정 │ │ │ ││ ├───────┼──────┼──────┼──────┤│ │ 기 타** │ 〃 │ 〃 │ + 지정 1인 │└─────┴───────┴──────┴──────┴──────┘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가족 중 1명 지정 **지정 1인 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 등 ***자료: 금융감독원(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