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사망 배상책임 한도, 국내 보험사 계약 보유율 정정.>>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억1천만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각)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손상 보험금만 1천4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9천950만달러(엔진 포함 1억3천만달러)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손(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 1천48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10만 달러(1억1천420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34억2천600만원)다.
1999년 몬트리올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수하물은 1인당 1천700달러(194만원),화물은 1㎏당 28달러(3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의 한 관계자는 "기체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보험가입금액의 대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수화물과 화물도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지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승무원 상해보험도 피해 편차가 커서 현재 추정이 어려운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사항을 기반으로 한 최대손실 추정액이므로 실제 지급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해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보험금 산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9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외 재보험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국내 9개 손보사는 LIG손해보험[002550],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흥국화재[000540], 농협손해보험이다.
항공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국내외 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보험금은 최종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아시아나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이를 보험사에서 심사한 뒤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커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데, 이 여객기는 국내 9개 손해보험사(1%), 코리안리재보험(3%), 미국 AIG와 영국 로이드 등30여개 외국 보험사·재보험사들(96%)이 공동 인수했다.
보험가입금액 대부분을 외국 재보험사가 인수해 국내 보험사들이 부담할 금액은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외국 재보험에 가입해 최대 손실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총 307명이 탑승했다. 탑승객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41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이 77명, 미국인 61명, 인도 3명, 베트남 1명, 기타 7명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중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83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들 가운데 49명은 중상, 5명은 위급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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