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허용 추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외국으로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주 발표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남,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수 있다.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로 매우 저렴하다.
정부는 이런 토지임대 혜택을 U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산업용지 일부를 이들에게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은 초기 정착기에 땅을 분양받기보다는 저렴한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자가주택과 월세의 차이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U턴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지는불투명하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받는다. 매출액이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7년간 깎아준다.
이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슷한 조세지원을 바라겠지만,이를 위해서는 조세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관세 면제와 임대료 혜택이 큰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는 입주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마산, 군산, 대불, 율촌,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초기단계 기업이나 내수판매도 겸하는 업체는 50% 기준을 충족하기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더욱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은 각국이 수입제품에 요구하는 표준·기술·안전·위생·환경 등의 규정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의 CE마크, 일본의 전기용품 PSE마크, 미국 식약청의 FDA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격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규격인증은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업당 2년간 총 3회 6개 제품에 최대 3천만원을 해외규격 인증 작업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107억원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이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앞으로는 지원횟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최대 지원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2014년도 예산에 확대해 담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오는 11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위축된 상태에서 하반기 한국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끊으려면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며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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