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ha로 인상된다.
이는 2012년보다 진흥지역의 경우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 공공비축 대상 확대 = 9월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0월 6일부터 전통주 산업 진흥을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고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7월 1일부터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에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며 울산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예정이다.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나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 내수면 불법어업 처벌 강화 =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고 있으나 9월1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강화된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