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할부사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점검

입력 2013-06-27 10:03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내달부터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 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까지 대출 모집 계약의 갱신 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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