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4개사 휴대전화보험 과실 지적받아
동부화재[005830]가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화재[000810] 등 4개 손해보험사는 휴대전화 보험과 관련한 과실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에 부문 검사를 시행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4명은 감봉, 견책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이통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들 손보사에 대해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7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