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범죄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유명상표 침해사범 단속도 공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에 종전 상표권·저작권·품종보호권·지리적 표시권 이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특허청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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