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불가마서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3-06-10 12:00
건강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우나 불가마에서잠자다 사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민원 신청에 대해 보험금 3천만원을지급하라고 10일 결정했다.



평소 건강한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10년 5월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오전 사망한 채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고 타살 혐의도 없어 경찰에서는 '불가마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 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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