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대부업체 243곳이 오는 10일부터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주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에 한해 국가에서 연체 채무의 50%까지 갚아주기로 하고 지난달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한바 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들의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은 담보권자(해당 저축은행)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이 곤란하다며 그간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담보권 부착 채권의채무자들은 대부업체에 왜 국민행복기금을 지원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자율 결의에 참여한 대부업체는 보유한 대출 잔고가 전체 규모의 95%에달하는 중대형사 업체들이다.
이번 결의에 따라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23만명(채무액 1조4천650억원) 가운데서도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을 길이열리게 될 전망이다.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을 하면 해당 대부업체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채권으로 교환해주고 해당 담보권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할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협약에 가입된 60여개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를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같이 '채무액의 최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와의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