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추경하면 국비 지급해 보육대란 막는다"

입력 2013-06-05 06:05
일부 지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데 대해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보충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상응하는 국비 예산을 정부가 즉각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의사만 정부에 전달하면 국비에 해당하는 지원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달 말에도 국비 예산 집행이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달 말 양육수당이 소진돼 보육료 계정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벌충해 쓰는 서울시도 추경 의사만 밝히면 바로 국비 지원에 나서 예산 '펑크'를 막겠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과 보육료로 구성된 무상보육 예산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서울시가 시(市) 비용으로 확보해야 할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7천583억원이지만실제 편성한 예산은 4천5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여타 지자체와 달리 무상보육 예산을 2012년 정부안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2013년 정부안인 5천771억원보다 1천714억원의 격차가 있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서울시 기준으로 예산 1천81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무상보육안이 통과되면서 이 중 국비로 보완하는 1천422억원을 제외한 390억원을 서울시가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서울시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104억원에 대한 추경 의사를 밝히면 정부가 1천422억원에 달하는 국비 부담분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2013년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가 23조4천835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1%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12년과 2013년 정부 예산안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상보육 대상이 넓어진 데 이어 2013년 국회 의결안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0~5세 전 계층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2013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국회 통과에 따른 추가분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



국회 의결에 따라 확대된 무상보육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4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 중 7천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7천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했고지방비 7천억원 중 5천600억원은 또다시 국비로 조달해주기로 했다.



즉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 1조4천억원 중 1조2천600억원을 국비로 처리해주기로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방재정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지자체 부담분만낸다면 정부가 즉각 국비 지원에 나서 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비 지원분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예산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이 감소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언급, 모자란 부분을 국비로 전액 보전해달라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한발 더 나가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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