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차명계좌 개설·지주사 신용공여 1억6천만원 과징금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前) 회장에게 거액을인출해줄 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우리은행에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11월 종합검사와 지난해 5월 부문검사를 실시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32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51명을 정직(1명),감봉(8명) 등 문책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결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2012년 1월∼5월 159억5천만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지난해 5월 3일 203억5천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주고 인출 사유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하려다 체포됐다.
통상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또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되는데도 2005∼2010년 197명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우리투자증권[005940]에 신용공여(1천300억원)를 하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금감원은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 12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230회 부당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직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과 지주사에신용공여를 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과 과징금 1억6천3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44명이 문책을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직원이 2004년 6월∼2006년 11월 가족 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가운데 일부 계좌로 고객과 2억5천만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했고,직원 87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3천280회 부당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6월∼2012년 2월 한국씨티금융지주와 다른 2개 계열사에 신용공여를하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은행은 소속 지주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때도 적정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