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음식점, 학원 등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8월2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형편에 맞는 화재보험상품을 찾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기간이 8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화재보험은 통산 1년 보험 기간에 만기시 돌려받는 돈이 없는일반 보험, 3년 이상 보험 기간에 만기 때 환급받는 장기 보험이 있다. 화재보험만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 단독 보험도 있다.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점포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도 화재보험 내용이 포함되지않으면 별도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인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때는 초과손해액보장특별계약을 추가하면 된다. 종업원을 위한 산재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 제외 특별계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상품 유형은 일반형, 장기형, 단독형 등으로 보험료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에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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