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세법개정안 193건 중 56% 비중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세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을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159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감세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수있지만, 감세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이런 식의 세법 개정안이 지속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년 세법개정 법률안 비용추계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세법개정안 193건 중 조세 지출로 분류되는 법안은 총108건(5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뢰 법안 중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개정안과신설 법안 중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법안만 추린 수치다.
조세지출 법안 108건을 특성별로 구분하면 조세감면 확대가 41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일몰 연장이 34건(31.5%), 신설이 30건(27.8%)을 차지했다. 반면 조세지출을 줄이자는 법안은 1건(0.9%)에 불과했다.
세법별로 나눠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85건(78.7%)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법 15건(13.9%), 부가가치세법 5건(4.6%), 법인세 1건(0.9%) 순이었다.
조세지출 법안 108건 중 세수 효과를 추계한 82건을 합산해 보면 2017년까지 총158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 세수 추계를 뺀 법안까지 합치면 실제 세수감소 효과는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산정한 134조8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법 개정안별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63건이 실행됐을 경우 98조3천53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됐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액의 6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득세법 13건이 시행되면 51조5천114억원(전체의 32.4%)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법 4건에 대한 세수 감소액은 4조9천232억원, 기타 법안은 4조1억원에 달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 법안의 제·개정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세안 나름의 이유야 있겠지만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이 모두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감세 법안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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