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지원받는 중소기업 회생 및 면책시 적용'신보 구상채권'도 행복기금 포함될듯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로 기업 채무 감면을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된다.
또 신보가 구상채권을 국민행복기금 주관사인 캠코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일부채무자들이 행복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회생절차 등을 겪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천여명이 채무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천500여명, 신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천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연대보증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채무는 조정돼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해 재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신보와 기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도 채무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때 기존 구상권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등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연대보증자를 너무 많이 구제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이 잘못된 책임까지 국가가 떠안아서 해결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 11만3천830명 가운데 연대보증액이 10억원 이하인 10만5천명의 채무도 조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기업연대보증 채무 감면만 12만5천여명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보·기보법 개정에 따른 기업 연대보증 채무 감면자는지난번에 발표한 IMF 당시 연대보증 수혜자와 겹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자 채무 감면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내달부터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캠코 등에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보의 보증 채무자 중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행복기금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가 채무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에게청구하는 구상채권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의 부실자산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구상채권 매각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채권이 캠코 등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행복기금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지 여부는 신보와 캠코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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